칭푸 태양도 골프장 승소회원들 선택 기로
칭푸 태양도 골프장이 폐쇄 2년만에 회원들에게 분양가의 70% 보상으로 합의하고 있다. 태양도에 따르면, 현재 전체 1700명 회원 중 1000여 명이 보상조건에 합의했다. 한국인 회원은 380명 중 300여명이 합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자싱(嘉兴)에 근무하는 천 모씨는 “회원권 중고거래를 통해 18만 위안에 구매했다. 최초 분양가는 16만 5000위안으로 70%에 해당하는 11만 5500위안을 지난달에 보상받았다. 원래 구매했던 가격에서 6~7만 위안 손해 본 셈이지만 선택이 없었다”고 밝힌다. 대부분 천 씨와 같은 입장이다. 소송을 하지 않고 막연히 기다리며 자포자기했다가 70%라도 감지덕지라는 것.
문제는 태양도를 상대로 소송했던 회원들이다. 재작년 집단소송에서 승소한 107명은 보상을 기다릴지, 골프장측 합의에 응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태양도 측은 소송했던 회원들에게는 80%를 돌려주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이 중 변호사 수임료 10%를 제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비소송 회원과 같은 70%다. 소송에 들였던 비용을 감안하면 비소송회원만도 못한 보상을 받게 되는 셈이다.
자금 사정이 급하거나, 한국으로 귀국했거나, 1년 회원권 사용을 장점으로 느낀 회원들은 80% 합의 조건에 갈등하고 있다. 하지만 1년 회원권이 의미 없다며 소송에 승소했으니 100% 반환을 고수하는 회원도 있다. 물론 변호사 수임료 10%를 빼면 실제 90%를 받게 된다.
소송을 맡았던 르잉변호사사무소(日盈律师事务所)는 “철거명령을 내린 칭푸구인민정부에서 태양도 측에 8~9억 위안을 보상하기로 확정된 상태다. 단, 회원들의 보상금 해결이 선제 조건”이라며 “현재 10% 소송회원들이 이탈했으나 합의를 서두르고 있는 태양도측에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작년 8월 1심에서 승소했고, 태양도의 불복 항소에도 지난해 4월 최종 판결을 마쳤으므로 기다리면 100% 보상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태양도 측은 “동방 골프장, 국제 골프장 등이 70% 보상 판결이 내려졌다. 조만간 재소송할 것”이라며 100% 보상이 불투명하며, 지연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칭푸구인민법원은 분양회원에게는 골프장 측의 위약금 20%를 포함 총 120% 보상하고, 중고·개인거래 회원에게는 100% 보상하도록 확정 판결했다. 여기에 소송을 제기한 2016년 4월 12일을 기점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약 3% 이자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집단소송에 참여했던 김 모씨는 한국 귀임 후 최근 출장 차 상하이에 왔다. 태양도 골프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알아보니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는 70%만 받고 돌아갈지, 변호사 사무소를 믿고 기다릴지 고민 중이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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