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범위, 전액공제, 전업종 전환'... 수출환급세 추가 인상설 재기 중국 국무원은 1천억-1천500억위엔의 조세감면이 예상되는 증치세 전환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第一财经日报 6일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방안은 ‘전국범위, 전액공제, 전업종 전환’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시행된다.
증치세는 중국 조세수익의 50%를 차지하는 중국 최대의 세종(税种)로 증치세 전환시범 시행이 동북지역과 중부지역에서 증가량 공제 형식으로 시행되어 왔다. 또 올해 8월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원촨(汶川)지진재해지역도 시범지역에 포함시켰다. 현행의 생산형 증치세에서 소비형 증치세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기업은 새로 구입하는 기계설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된다. 업종제한을 폐지해 국가발전을 제한하는 특정산업을 제외하고 모든 산업이 증치세 전환범위에 포함됐다.
증치세 전환으로 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고 이로써 기업의 투자를 유발해 내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본이 자본집학형 첨단기술산업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한편 중국은 지난달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섬유 완구 등 3천486개 제품에 대한 수출환급세를 상향조정한 바 있다.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수출환급세 추가 인상설이 재기되고 있다. 중국 공업신식화부문 중소기업국 왕리밍(王黎明) 국장은 3분기 경제운영보고회에서 “일부 노동집약형산업과 기업의 수출환급세를 추가로 1%P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밝혔다.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