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숙등기증(住宿登记证明) 양식이 새롭게 변경됨에 따라 본지는 11월 8일자에 상하이출입국관리사무소 통지내용을 인용, 지난달 30일까지 재신고할 것을 보도했다.
그러나 최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기간내 신고하지 못한 외국인은 12월에도 계속해서 주숙등기 재신고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또 아직까지 발표된 불이익조치는 없으나 비자변경(연장)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올림픽 전 발급한 붉은색이나 노란색 주숙증은 A4용지로 된 새로운 주숙증으로 빠른시간 내에 재신고할 것을 권했다.
▶주숙등기 재신고에 필요한 서류
⊙ 임대주택 거주자: 본인 여권, 주택임대계약서(租赁合同), 관리사무소 거류증명(物业居留证明),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
⊙ 본인 소유주택 거주자: 본인의 여권, 부동산등기증 복사본(房产证复印件), 관리사무소 거류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