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요내용
- 방문취업자격으로 간주 받아 출국한 동포 (체류자격: H-2-A)은 신분증(여권 및 동포입증서류)제출만으로 방문취업비자 신청가능
※『출국확인서』없이도 재외공관에서 방문 취업비자 신청 가능
- 종전에 발급하던 출국확인서는 신청자 급증에 따른 대기시간 장기화 및 출국지연 상황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
(나) 대상자 출국 절차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확인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출국 가능.
- 체류기간 만료 전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방문취업 사증신청 불가.
(다) 대상자 사증신청 절차
- 출국 후 1개월 경과 시점부터 방문취업 사증신청 가능(신청기한 2년)
- 제출서류: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및 신분증 (거민증 등 동포입증 서류)
※ 위 절차에 따를 경우 5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복수사증 발급.
※ 시행일: 2008.12.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