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설가능 예금: 개설 가능계좌는 아래 세가지로 각 계정의 특성에 따라 향후 예금회수 절차가 상이
- 대외계정: 외화예금으로서 향후 별도의 증빙없이 예금 및 이자소득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보통예금/정기예금으로 구분
-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국내에서 동예금을 인출하지 않고 이자소득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
※ 원화예금으로서 향후 별도의 증빙절차 없이 외화로 환전하여 회수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음
- 비거주자원화계정: 향후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내에서의 사업 등을 이유로 한국내에서 동금액을 인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
※ 원화예금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회수시 환전 이전에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절차 필요
※ 최초 입금시 교부받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통해 자금출처를 증빙하면 되며, 동절차는 대리인이 대신 수행할 수 있음
(나) 예금 이자소득세 부과: 각 예금에 대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동 원천징수 금액은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국에서 종합소득과세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됨(이중과세 방지)
※ 재미동포의 경우 13.2%(주민세 포함), 재일동포의 경우 10%(주민세 포함) 부과, 기타국가는 조세조약에 따라 상이
(다) 거래정보 보고
- 국세청: 내국인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당 1만불 이상 보고됨
-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 방지목적으로 원화 2천만원, 외
화 1만불 상당 이상의 거래중 혐의거래에 대해 보고됨
※ 자금세탁 등 불법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직접 보고
※ 국제적으로 표준적인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절차이므로, 정상적인 거래시에는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음
※ 은행별 계좌개설 방법은 현지 영업점 및 한국 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