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도 인정해 올해 실시되는 2010학년도 입시부터 대학들은 학부가 아닌 학과별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되고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모집 단위 자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대학 자율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개정안은 대학이 학생 모집 단위를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학생 모집 단위를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2010학년도 입시부터 학과별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의 교원이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규정을 삭제해 교원의 소속을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학이 자율적으로 외국 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면서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범위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예를 들면 고려대 학생도 대부분의 수업을 연세대에서 듣고도 졸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대학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