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사기행각 경각성 높여야
한국 방문취업제 컴퓨터 추첨에 100% 당첨되게 해준다면서 1만~3만 위엔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중개소들이 나타나 본지가 이와 관련, 100% 추첨 가능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지난해 9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된 연길시민 이모 씨는 얼마후 컴퓨터 추첨에 선발됐다. 들뜬 마음으로 비자발급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이모 씨는 중개소의 전화에 그만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모 씨에 따르면, 중개회사는 컴퓨터 추첨에 당첨되지 않을 경우 3만위엔의 보증금을 지불하면 100% 당첨을 담보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스스로 추첨에서 당첨되자 중개회사 측은 자신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당첨이 가능했다며 3만위엔을 요구했고 돈을을 주지 않자 신분증과 여권을 돌려주지 않았다.
중개회사 측의 보증금 요구 이유는 “등록자들의 100% 당첨을 위해 중개회사는 심양, 북경의 브로커들한테 부탁해 특수 경로를 통해 추첨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추첨에 뽑히지 못하면 절대 보증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개회사 측의 이른바 ‘100% 당첨, 비자발급 보증’이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답이 나온 상황이다.
전담수 한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사무관은 “전산추첨은 무작위 추첨이므로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다”며 “브로커들의 부당한 편취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