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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만기자, 제때에 귀국해야

[2009-04-28, 02:07:00] 상하이저널
3월말 한국 법무부에서 하이코리아 웹 사이트를 통해 방문 사전예약을 접수한다는 통지를 내보낸 뒤 현재 이미 1만 명에 달하는 방문취업자격 간주자(H-2-A)들이 육속 귀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지난 4월 13일 오후 1시에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시스템이 개방되어 방문취업자격 간주자들의 방문예약 날짜가 불과 1주일 사이에 올해를 지나 내년으로 넘어갔고 여기저기서 동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박모씨는 1개월을 잡고 회사에 휴가를 얻어 서둘러 귀국했는데 예약이 11월로 되어 결국 직장을 잃고 말았다. 이번에 한국법무부의 방문취업비자관련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적지 않은 조선족들이 빨리 귀국하면 빨리 출국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3년 체류기간이 만기되기도 전에 줄지어 귀국을 서둘렀는데 결국 방문예약 지연으로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
이에 따라 취업방문자격 간주자들이 귀국을 주저하고 있어 또다시 불법체류자가 무더기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고 있다.

심양주재 한국총영사관 비자담당 영사는 "아무리 불편이 따르더라도 3년 체류기간 만기자는 제시간 내 귀국해서 강제추방 등 더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이번 조치는 최근 한국 내 어려운 경제사정에 따른 한시적 조치임을 명기하고 경제사정이 풀리면 더 자유로워질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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