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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2009-06-29, 12:35:02] 상하이저널
오는 7월1일부터 상하이시는 새로 제정된 ‘부동산등기조례’를 시행하게 된다. 새롭게 바뀐 내용은 주요하게 다음과 같다.


부동산등기날짜(登记日)는 접수일이 아닌, 등기부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2009년 6월25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7월1일에 부동산등기중심을 찾아 명의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를 관련기관이 7월17일에 심사를 거쳐 등기부에 기록했다면, 바로 이날이 등기날짜로 되는 것이다. 등기날짜는 법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성립, 변경, 양도, 소멸을 확인하는 중요한 날짜이다.


분할 판매 불가

부동산등기의 최소 단위는 토지, 주택의 기본 라인(单元)으로 고정된 구조, 완전한 기능, 독립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명확하고 유일한 번호가 있는 주택 혹은 특정 공간이 어야 한다. 예로, 한 개발상이 종합오피스건물을 건설, 관계부문이 1층을 건축면적 1000㎡의 상가로 허가를 내주었다. 이를 개발상이 건축면적 30~40㎡의 여러 점포로 분할해 판매했을 경우, 구매자는 해당 부동산을 등기할 수 없게 된다.


불법 건축물 포함 부동산 등기불가

불법으로 구축 건설한 건축이 포함된 부동산은 등기할 수 없으며, 원상복구 후 관계부문의 심사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등기할 수 있다.


내력(承重)구조 손상 시 복구해야
인테리어 시 내력벽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는 문제가 없으나, 부동산등기권리증 발급이나 명의이전을 비롯한 각종 등기에서 거부당할 수 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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