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심양주재 한국영사관은 사증불허 시 2개월 이내 동일인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사증신청을 접수하지 않는 정책을 재실시하고 있다.
영사관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사증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사증불허자에 대한 2개월 이내 접수제한제도를 잠정적으로 중지하였으나 이후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사증불허 직후 동일한 서류로 사증을 반복 신청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행정행위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번에 상술한 조치를 실시하게 되였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 주재 다른 한국공관(대사관, 영사관)에서도 사증불허 시 2개월 이내 동일인에 의한 사증신청을 제한하고 있다고 심양주재 한국영사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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