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수입된 자동차부품에 부과해온 중과세를 9월부터 취소할 예정이다.
완성차 가격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수입부품의 관세가 취소돼 원가절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자동차 업체들을 비롯해 중국에서 CKD(반제품 현지조립생산)방식으로 수출을 해온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腾讯网 27일 보도했다.
까이스자동차넷 천원카이(陈文凯) CEO 는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워 운송시간이 짧고 물류원가도 구미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며 “게다가 원화의 평가절하와 관세폐지로 한국자동차부품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2005년 4월부터 수입 자동차부품에 10%, 완성차에 25%의 관세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2008년 12월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업체들은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할 때 필요한 핵심부품을 해외에서 수입 시 관세가 중과되는 조치가 불공정경쟁이라며 WTO에 제소했었다.
중국이 자동차부품 중과세를 취소한 조처는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패소한 판결을 수용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2005년 CKD 방식으로 수입된 외국 브랜드 자동차는 42만대를 웃돌았으나 지난해 7만대로 줄어든 상태다.
▷김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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