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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문에서 올망졸망 많은 칸막이로 돼있던 '췬주' 주택 내부를 철거, 정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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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가 그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췬주(群租)’ 즉 ‘주택 하나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벌집처럼 집단거주 하는 것’에 대한 관리규정을 발표했다.
상하이는 규정에서 ‘임대주택은 반드시 기존 설계된 주택구조의 방을 최소 임대단위로, 방 한 칸은 한 가족에게만 임대할 수 있으며 1인당 평균 거주면적이 5㎡이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췬주’는 비싼 주택 임대료를 부담하기 어렵거나 돈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외지 이주 노동자들이 선택해온 임대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거주 형태가 주택 단지와 이웃 주민의 생활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항의가 이어지며 법으로 이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2007년에는 중국 10대 유행어로 선정될 만큼 ‘췬주’ 현상이 기승을 부리기도 했다.
앞으로 상하이는 '췬주'를 효과적으로 다스려 이웃주민들의 원성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소득이 낮은 이주 노동자들의 거취문제가 또다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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