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소비촉진을 위해 내년에 각종 감세 정책을 쏟아낼 예정이다.
지난 25일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는 국가세무국이 개인소득세 적용기준 상향, 일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세 적용기준을 기존보다 높게 조정함으로써 개인의 급여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서비스기업•하이테크기업에는 새로운 세금 감면정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초소형(微型) 기업에 한해 세금을 50% 감면하는 등 정책은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기타 소비를 촉진시키고 개인의 급여소득 증가, 중소기업 세부담 감소 등 정책은 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받아 시행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2010년 시행 가능한 감세정책들로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기술개발 준비금의 일정비율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현재 서비스업에 부과하는 영업세가 일부 업종에서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도 있음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치세로 영업세를 대체하도록 하며 단기적으로는 교통운송에는 증치세를 적용하고 금융, 물류 등에는 차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중•저 소득층의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9개 단계로 나뉘어진 개인소득세 납세분류를 간소화시킨다.
▲개인소득세의 징수 기준을 상향 조정해 노무보수세(劳务报酬税, 개인이 독립적으로 각종 기술에 종사하거나 각종 노무를 제공해 취득한 보수) 징수기준을 800위엔에서 2000위엔으로 조정한다.
▲실업 우대정책을 대학생, 농민공 등에 확대시키고 이들을 취업난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밖에 중국은 2010년부터 환경세 징수, 자원세 확대 징수, 석유•천연가스•석탄 등 에너지 등에 대해 적용하던 종량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등 일부 영역의 세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