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비스 내용
○ 행정안전부는 재외국민의 국내 인터넷 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권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진위여부를 제공하는 실명확인서비스(공공 I-PIN 서비스)를 2010.1.29부터 실시하였습니다.
2. 서비스 대상 : 재외국민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 거주여권을 소지한 재외국민에게만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여권종류 : PR)
3. 서비스 개시 : 2010년 1월 29일 (금)
4. 공공 I-PIN 서비스란?
○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글쓰기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본인확인 서비스입니다.
○ 2010년 1월 현재 공공기관(중앙부처, 교육기관 등)에 약 3,200여개 사이트에 공공 I-PIN 서비스가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 I-PIN을 1번 가입하면 I-PIN 서비스가 도입된 모든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함
5. 기타 문의사항 : 공공 I-PIN 콜센터 (82-2-3279-3480~2)
○ 공공 I-PIN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공 I-PIN 콜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6. 공공 I-PIN 서비스 신청 방법
①웹사이트 가입을 위한 본인확인을 아이핀으로 선택
②아이핀 ID가 없으면 공공 I-PIN 센터 접속(http://www.g-pin.go.kr)회원가입 클릭
③재외국민 선택
④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기간만료일 입력
⑤아이핀 발급후 국내 사이트 이용가능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