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회, 14회, 15회 한국어시험 합격자 1년 복수사증 발급 한국법무부는 방문취업으로 입국하기 위해 한국어시험 합격 후 1년 이상 전산추첨에서 탈락된 조선족들에게 전산추첨에 당첨될 때까지 자유 왕래할 수 있도록 1년 유효 복수사증 C-3(90체류)을 발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한국에 입국하여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연수할 경우 체류기간 연장 등 문제는 추후 검토한다고 밝혔다.
13회, 14회, 15회에 시험을 치른 응시자들은 호구부, 신분증, 여권과 한국어시험 응시표 그리고 기술연수계획서를 준비하여 여행사 등에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이 규정은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시행한다.
▷연변일보/본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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