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국제소포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전자기기부터 서적, 반찬, 의류 또는 영양보조식품까지 여러가지 물품들을 소포로 받곤 하는데 그 무게 또한 가볍지 않은것이 보통이다.
9월 1일부터 중국이 새로이 실행한 국제소포법에서 국제소포의 면세범위를 500위엔(元)에서 50위엔(元)으로 대폭 축소하는 강경책을 펼쳤다. 바뀐 법률이 유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복단대 커뮤니티를 통해 조사한 유학생들의 국제소포와 관세에 관련된 경험담을 소개한다.
닉네임 ‘5752’는 9월 중순경 2개의 소포를 받았다. 모두 DHL물류회사를 통해 받았으며 첫소포는 명함스크랩북외 기타 문구류와 몇권의 책이 있었고 두번째 소포로는 4권의 책을 받았다. 두 소포 모두 비슷한 중량임에도 불구하고 두번째 소포는 아무런 관세가 붙지 않은 반면 첫소포에는 57원의 관세가 붙었다. 택배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해관에서 매긴 세금표의 품목란에 400$의 가치의 물건이라고 적어서 57원의 관세를 물었다고 했다.
닉네임 ‘도우너’는 9월 중순경 한국에서 보내온 두 개의 소포를 받았다. 소포 상자의 가장 긴 변의 길이는 각각 50cm, 70cm로 중간크기의 상자와 큰 크기의 상자였다. 중간크기의 소포는 집으로 배달되었고 관세도 물지 않았다. 감기약을 비롯한 약들과 몇벌의 옷이 담겨있는 중간크기의 소포와 함께 큰 크기의 소포를 보관중이니 찾아가라는 중국해관의 통지서를 같이 받았다.
해관에 찾아가 큰 크기의 소포를 검사받던중, 옷들과 인터넷 전화기를 보고 직원이 입국 날짜를 물어봤다. ‘도우너’의 입국 날짜는 8월 16일으로 소포를 받은 9월 중순경까지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공항에서 짐이 많아 소포로 붙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 받아오라고 하였다.
공항에 가느니 돈을 내겠다는 심정으로 “소포는 9월 1일 이후에 보낸 것이니 관세를 내겠다”고 말한 그를 무시한채 직원은 공항에 가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결국 공항에서 서류를 발급받은후 가까스로 소포를 받을 수 있었다.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냐는 질문에 직원은 신경질스럽게 가라는 말뿐이였다.
‘도우너’는 “입국 날짜가 9월 이전이라 그런건지, 물품이 생필품이라 관세를 물지 않은건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닉네임 ‘아름다운꽐라’는 9월 29일 28kg의 소포를 받았다. 관세는 물지 않았지만 소포를 열어본 흔적과 다시 테이핑 처리를 한 흔적이 선명했다. 소포에는 반찬등 식품과 전기장판, 옷 등이 있었고 있어야 할 쥐포대신 ‘쥐포는 반입금지 물품입니다’라는 통지서가 들어있었다.
그 외에 경험담을 소개해준 9명의 학생들은 모두 관세를 물지 않았으며 내용물은 반찬, 옷, 생필품등의 물건이였다.
닉네임 ‘5752’ 같은 경우는 해관에서 마음대로 측정한 물품의 가격 때문에 57원의 관세를 물어야 했다. 실제로 해관에서 물품의 가치를 맘대로 측정했던 경험담도 많은데, 한국 돈 500원 짜리 식염수가 고급화장품으로 둔갑하여 100위엔(元)의 관세가 붙기도 하고 평범한 옷이 명품이 되어 1000위엔(元)으로 관세가 껑충 뛰기도 하였다.
닉네임 ‘그렇다구요’는 “법령이 정확한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실행되는 게 당황스럽다, 만약 내가 관세를 물게 된다면 당연한 것임에도 무척 억울할거 같다”며 “그야말로 재수없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커뮤니티의 이용자들 대부분이 “소포에 세금을 무는 것은 너무한다” “여태까지 잘 받아오던 소포인데 이젠 받기전부터 불안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복단대 유학생 기자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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