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장쑤성 장더우시(江都市) 지방국가세무국의 공식 웹사이트에 비주민기업 투자자의 ‘간접양도(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에 대한 과세사례가 발표됐다. 본 과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계기업이 홍콩자회사의 지분을 처분해 간접적으로 손자회사인 중국합자회사(JV: Joint Venture Company)의 지분을 양도했으며, 중국 세무당국은 당해 미국계 비주민기업의 지분양도차익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의 중국 세금을 부과징수했다. 이번 호에서는 본 과세사례의 중요 포인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장쑤성 장더우시 과세사례 2007년 비주민기업 투자자는 홍콩에 자회사(100% 지분 보유)를 설립한 후 동 홍콩자회사를 통해 다시 중국내자회사의 지분 49%를 취득했다. 한편, 지분 51%는 또다른 중국내자회사가 보유함에 따라 당해 중국내자회사는 비주민기업 투자자의 지분인수 후 합자회사(JV)가 됐다.
2009년초 합자회사에 대한 통상적인 세무관리절차 수행과정에서 장더우시 국가세무국은 비주민기업 투자자가 간접양도를 통해 합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러한 사실을 상급 지방국가세무국 및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했다.
2009년 12월 국가세무총국은 간접양도의 세무이슈를 규정하는 국세함[2009]698호를 발표했다(자세한 내용은 후술).
2010년 1월 비주민기업 투자자는 홍콩자회사의 지분을 미국계 바이어에게 처분해 중국합자회사의 지분을 간접양도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 세무당국은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
①지분양도계약서, 기타 관련서류들을 검토할 때 처분되는 홍콩자회사는 종업원, 자산(중국합자회사에 대한 투자 외), 부채, 기타투자행위, 기타 비즈니스 행위가 전혀 없으며, 이에 따라 장더우시 국가세무국은 홍콩자회사를 경제실질이 없는 경외 특수목적회사(SPVs: Special Purpose Vehicles)로 판단했다. 따라서 장더우시 국가세무국은 홍콩자회사의 중간 개입 및 처분은 중국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며, 상기의 요소들을 감안할 때 본 지분양도거래는 조세회피목적의 경제실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②장더우시 국가세무국은 미국계 바이어의 웹사이트에서 중국합자회사에 대한 지분 취득이 완료됐다는 공식 발표문을 발견했다. 이 발표문에서 미국계 바이어는 중국합자회사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했지만, 본 거래에서 취득한 홍콩자회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장더우시 국가세무국은 이러한 사실을 ‘본 지분양도거래가 홍콩자회사의 지분양도가 아니라 중국합자회사의 지분양도를 목적으로 한다’는 경제실질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삼았다.
③장더우시 국가세무국은 상급 지방국가세무국 및 국가세무총국의 의견을 요청했고, 국가세무총국으로부터 당해 거래의 지분양도차익은 중국 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중국 원천징수세 납부대상이라는 최종결정을 받았다.
-몇차례 협상 후 비주민기업 투자자는 2010년 4월 중국 세무당국에 세금신고서를 제출하고 RMB 173백만원의 중국 원천징수세를 납부하는 데 동의했다.
-장더우시 국가세무국 발표자료, 기타 입수가능한 공개자료에 의할 경우 상기의 비주민기업 투자자는 유명한 미국계 투자펀드인 것으로 확인됐다.
2. 지분양도차익 과세관련 규정(1) 한중조세협정
우선 중국과 한국간에 체결된 조세협정 제13조에 따르면 부동산회사의 지분양도를 제외하고 한국인(한국회사)가 설립한 일반적인 중국자회사의 지분양도에 대해서 중국 세무당국은 과세권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조세협정은 중국세법 및 한국세법보다 우선한다.
(2) 홍콩-중국조세협정아래 규정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원래 홍콩본사가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의 지분양도에 대해서는 부동산회사뿐 아니라, 지분율이 25% 이상인 일반업종자회사도 중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根据《内地和香港特别行政区关于对所得避免双重征税和防止偷漏税的安排》第十三条第五款规定:“转让第四款“转让一个公司股份取得的收益,而该公司的财产主要直接或者间接由位于一方的不动产所组成,可以在该一方征税。”所述以外的任何股份取得的收益,而该项股份相当于一方居民公司至少25%的股权,可以在该一方征税。”
(3) 중국 신규정-국세함[2009]698호예를 들어 미국회사(A)가 홍콩자회사(H)를 설립한 후 홍콩자회사(H)가 다시 중국손자회사(C)를 설립했이다.
수년후 투자금 회수목적으로 A가 보유중이던 H의 지분을 또다른 외국회사(미국, 한국, 홍콩, 기타 제3국 등)인 D에게 매각하는 경우 즉, 지분소유구조가 'A→H→C'에서 'D→H→C'으로 바뀌는 경우 A의 지분매각차익에 대해서 중국 내 세금납부의무가 있는 지 여부가 이슈가 될 수 있다.
상기의 지분양도 후에도 중국손자회사 C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투자자(주주)는 H로 되어 있다. 즉, 중국손자회사C가 홍콩-중국조세협정상 과세대상회사(부동산, 지분 25% 이상)라 하더라도 C 입장에서 지분양도(투자자변경)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2009년 12월 10일 국가세무총국은 ‘비주민기업이 경외 특수목적자회사(SPVs)의 지분양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중국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행위’ 즉, 간접양도를 규제 감독하기 위해 국세함[2009]698호를 새로 발표했다.
국세함[2009]698호 제5조를 살펴보면 경외투자방(상기의 ‘A’이 간접적으로 중국주민기업(‘C’)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만약 피양도대상 경외지배회사(‘H’) 소재국(지역)의 실제세부담율이 12.5% 미만이거나 경외소득에서 대해서 비과세한다면, 지분양도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국주민기업(‘C’)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아래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지분양도계약서 또는 협의서
- 경외투자방과 피양도대상 경외지배회사 간의 자금, 경영, 구매 판매 등 방면의 관계
- 피양도대상 경외지배회사의 생산경영, 인원, 재무, 재산 등 현황
- 피양도대상 경외지배회사와 중국주민기업 간의 자금, 경영, 구매 판매 등 방면의 관계
- 경외투자방의 피양도대상 경외지배회사 설립이 합리적인 상업목적을 구비했는 지에 대한 설명
-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상관자료
한편, 제6조에 따르면 경외투자방이 조직형식 등을 남용해 중국주민기업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양도하고, 합리적인 상업목적을 구비하지 못하고, 기업소득세납세의무를 계획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국가세무총국의 승인 후 경제실질에 따라 당해 지분양도거래를 새롭게 정의하고 피양도대상 경외지배회사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다.
중국세무당국의 해석에 따라서 경외투자방 A는 중국 내에서 지분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게 된다. 즉, 피양도대상 경외지배회사(‘H’)의 존재가 부정된다면 결국 경외투자방 A가 중국손자회사 C의 지분을 직접 취득했다가 다시 또다른 외국회사 D에게 직접 양도해다는 의미가 된다. 다만 이 경우 실제 중국 세금 과세여부는 중국과 경외투자방 A가 소재한 국가 간에 체결된 조세협정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특수목적회사(SPVs)가 기초 투자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적격인원(예를 들면 경영미팅 수행, 투자관리기능 수행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경제실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경제실질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해 특수목적회사의 존재가 부정될 수도 있다. 물론 전술한 경영관리인력은 당해 특수목적회사가 수행하는 기능과 부담하는 위험에 비례해 관련성 및 충분성이 있어야 한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현재까지 국가세무총국의 해석에 따를 경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회사가 경제실질을 보여주기 위해 반드시 고유의 제조, 무역, 서비스 행위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3. 시사점위에서 살펴본 장더우시 과세사례는 국세함[2009]698호 발표 후 간접양도에 대한 첫번째 중국세금 부과 케이스이며, 이로 인해(즉, 성공적인 세금징수로 인해) 향후 다른 지방세무국들도 간접양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그 동안 중국 내에 투자하는 많은 다국적기업들(특히 국제투자펀드)는 조세부담이 낮은 지역에 경외 특수목적회사를 설립 및 활용하는 형태를 취해왔다. 이러한 다국적기업들에게 상기의 장더우시 과세사례는 중요한 케이스다.
앞으로 중국 세무당국이 국제투자펀드가 중국 내 투자와 관련해 채택하는 투자지분구조에 대해서 더욱 주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투자펀드를 포함한 비주민기업 투자자는 기존의 투자지분구조 및 지분양도에 대한 review실시, 특수목적회사의 경제실질 보완 및 적절한 문서화 등을 통해 중국 세무당국의 이의제기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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