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2천여 동포 차세대들의 정규교육을 담당하던 해외 29개 한국학교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8일 해외 한국학교에 기부금을 내는 개인, 법인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각각 100%와 50%로 확대된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또 이번 법안에는 한국학교가 받은 법정기부금의 경우 당해년도 소득공제 한도가 넘는 부분은 다음 해까지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어, 개인이든 법인이든 한국학교에 낸 기부금은 거의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전에는 한국학교에 기부를 해도 전체 기부금 중 5~10%만 소득공제가 됐을 뿐이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안정적 학교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에 고심하던 해외 한국학교의 기부금 모집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김종호 상해한국학교 운영위원장은 “해외 한국학교 후원자금 소득 공제법 제정은 당장 후원금 모금에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기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기업과 개인에게 후원기금 참여를 권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편, 이번 법인세 개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 김영진, 안민석, 김성곤, 오제세 의원 등이 다각도의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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