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로서 필자가 상하이저널에 집필을 시작한지 만 5년이 지났다. 필자는 2004년초 한국공인회계사 중 최초로 중국에 파견나와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2006년 12월 STJ Consulting Group을 오픈했다. 필자가 중국에서 생활한 지난 7년 동안 중국 비즈니스규정에는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만약 최초 파견당시로 돌아간다면 상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번호에서는 2004년 이후 발표되어 중국 내 비즈니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규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외상투자상업기업 전통적으로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무역 또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중국정부는 과거 무역 및 유통분야의 외상투자에 높은 진입장벽을 두었기 때문에 2004년 상무부 통지문 8호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이 발표되기 전 무역업에 종사할 수 있는 외상독자기업(Wholly Foreign Owned Enterprise)은 보세구판매법인뿐이었다. 사실 필자가 처음 상해에 왔을 때만 해도 중국 내에서 내수영업을 진행하는 경우 당시 명확한 관련규정이 미비했던 점을 이용하여 보세구판매법인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중국인명의 내자기업을 설립하는 형태를 취했다.
WTO에 가입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유통업을 개방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약속에 따라 드디어 지난 2004년 12월 중국의 유통시장이 외국자본에 완전히 개방되었고, 이에 따라 외상투자상업기업의 설립이 허가되었다. 외상투자상업기업이란 상무부 통지문 8호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에 따라 설립되어 도매, 소매, 프랜차이즈 등에 종사하거나 커미션을 받고 Agent 역할을 수행하는 외상투자기업을 말한다. 외상투자상업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역 및 유통권한을 부여받음에 따라 자기명의로 상품을 수출입할 수 있으며, 내수판매의 경우 독자적으로 세금계산서(发票)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상무부는 商资函[2005]94号를 발표하여 2006년 3월부터 일부 특수제품을 제외하고 원칙상 외상투자상업기업의 설립비준권한을 북경 중앙상무부에서 성급 지방상무부 및 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에 설립되는 외상투자상업기업)로 이관했다.
2.회사법 개정2005년 10월 27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8차 회의를 통과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은 주요 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자본금을 3만 RMB로 인하조정하고
-주주의 화폐 출자금액은 유한책임회사 자본금의 최소 30% 이상으로 해야하며,
-1인 유한책임회사(1인의 자연인 주주 또는 1개의 법인 주주가 설립하는 유한책임회사를 말함)의 설립을 허용하며
-주주가 회사의 법인독립지위와 주주의 유한책임을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하고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엄중히 손상시킨 경우 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즉, “회사인격부정”).
3.중국신회계기준현재 중국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대상기업들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장사와 비상장사로 구분하여 이원화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4.기업소득세 통합단일화중국의 기업소득세법은 원래 적용대상기업의 유형에 따라 양분되어 있었다. 즉,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및외국기업소득세법’이, 내자기업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잠행조례’가 적용되었다. 2001년말 중국의 WTO 가입 후 수년간 계속된 논의 끝에 드디어 지난 2007년 3월 16일 외상투자기업, 내자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통합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되었다.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한 변화는 아래와 같다;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25%로 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기업(小型微利企业)에 대해서는 20%의 감면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한편, 고신기술기업에 대해서는 15%의 우대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업종별 우대조치를 중심으로 하고 지역별 우대조치를 보충하는 방식의 우대조치를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술개발비용에 대한 추가비용공제 허용, 환경보호 등 설비투자세액공제 도입, 공공기초시설투자에 대한 감면조치 계속유지, 서부대개발지구 내 장려업종 종사기업에 대한 조세우대조치 계속유지’ 등이다)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배당)에 대해서 소득세(원천징수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신 세법 공포 전 이미 비준설립되어 기존의 세법 규정에 따라 15%의 우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기업(老企业)은 신 세법 실시 후 5년의 유예기간(2008년~2012년)이 부여되며 이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적용세율이 25%로 인상된다.
-신 세법 공포 전 이미 비준설립되어 기존의 세법 규정에 따라 정기감면세우대조치(Tax Holidays, 两免三减半)을 누리고 있는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은 신 세법 실시 후에도 당해 우대조치를 계속 누릴 수 있다. 다만, 이익이 나지 않아 아직 Tax Holidays를 누리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기한은 신 세법 실시연도(2008년)부터 기산하며, 5년 후인 2012년도에는 강제 종료한다.
5.노동계약법주지하다시피 중국정부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법적보호를 강화하고 임금복리수준의 향상을 통해 소비주도형 경제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7년 노동계약법을 새로 제정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노동게약법 내용 중 기업에 불리한 핵심조항으로는 서면노동계약체결 의무화, 취업규칙의 노사협의 제정, 단기노동계약의 제한 및 일정요건 충족시 무고정노동계약 강제화, 고용종료시 퇴직금 지급, 사회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들 수 있다.
6.이전가격관련 신규정중국 국가세무총국은 2005년 이후 3년 이상의 준비기간 및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드디어 2009년 1월 8일 중국 내 이전가격 규제를 위한 [特别纳税调整实施办法](国税发[2009]2号)을 새로 발표했이다. 동 규정은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에게 과거와 달리 2008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Requirements’을 요구하고 있다.
상기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은 2008년도부터 매년 새로운 특수관계자거래신고서류(총 9가지 양식)을 작성하여 익년도 5월 31일까지 기업소득세신고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바, 동 특수관계자거래신고서류에는 당년도 Contemporaneous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제출의무 존재여부, 특수관계자 유형, 다양한 유형의 특수관계자 거래형태별 거래금액, 이전가격결정방법 등 이전가격과 관련한 상세하고 전문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요건(연간 특수관계자간 매입매출금액, 서비스, 로열티, 이자비용 등 기타 특수관계자간 거래금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을 충족하는 기업은 매년도 同期资料(이전가격스터디 보고서)를 준비, 보관하다가 세무기관의 제출요구시 20일 내에 제공해야 한다. 한편,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同期资料에는 공장을 날인하고 법정대표가 서명 혹은 날인해야 한다.
7. 소비형 증치세제도 도입중국은 2008년까지 고정자산 관련 매입증치세를 매출증치세에서 공제할 수 없는 “생산형” 증치세제도를 적용했으나, 2008년 11월 개정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증치세잠행조례(국무원령2008년 제538호)>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의 모든 업종에 대해서 ‘소비형’ 증치세제도를 도입했이다. 소비형 증치세제도란 생산형 증치세제도와는 달리 고정자산 관련 매입증치세의 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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