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 근무자, 자영업자 세금관계 증명 미리 체크하세요
특례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체류 등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특례입학 준비 서류가 부모의 체류조건에 따라 다르며, 특히 현지법인 근무자와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과 세금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다.
3년 전 이우에서 거주하던 교민 K씨가 자녀가 대학에 서류를 제출 할 때에야 부모에게 해당되는 서류로 세금관계증명을 알게 되었다며 한탄을 했던 일은 교민사회에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부모의 상황이 세금 관계 증명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결국 그 자녀는 희망대학을 대폭 낮춰 일반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도전했다.
그러나 현재 현지법인 근무자와 자영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인 사업자 등록증과 세금관계 증명서는 필수로 요구하는 대학도 있지만 부모의 체류관련 서류로만 제출하면 되는 대학도 있다.
반면 자영업자 자녀는 아예 모집하는 않는 대학도 있어 2012학년도 입시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희망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인지를 체크해보고, 준비하는 것이 만일에 있을지도 모를 낭패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안이다.
1. 공통 필수 제출서류(성균관대학교 기준)
2. 외국근무 재외국민 및 기타 재외국민 자녀의 보호자 직업에 따른 증빙서류 비교
➀공무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재직증명서
➁상사직원: 재직증명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 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사설치(변경, 폐지)신고(수리)서
➂유치 과학자 및 교수요원: 재직증명서, 정부초청 또는 추천 확인서
➃파견공무원 및 상사주재원: 체재사실 또는 재직(경력)증명서
⑤현지법인 근무자, 자영업자: 해당국의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세금 납입 증명서
3.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출서류 유의사항
➀지원 희망 대학별로 모집요강을 확인하고 추가서류를 미리 준비 한다.
➁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이다.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한 경우 발급기관 또는 해당국 대한민국 영사관의 원본 대조를 필한 사본을 제출하거나 서류접수 시 원본을 지참하여 입학 관리처에서 원본 대조확인을 받은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사본 제출자는 합격 이후 대학이 정한 일정 기간 내에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➂재외국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원본만을 제출해야 하니 지원희망 대학 수만큼 원본을 준비한다.
➃중국어 서류는 한국어나 영어 번역본을 추가하여 번역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⑤세금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매출이 적다든지, 또는 기타 이유 등을 인해 외국인 면세 또는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 현지의 관련 세무서에서 면세, 절세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 경우 각 대학 입학처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므로 세금증명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지원 희망 대학별로 문의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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