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난성(河南省) 한 군부대 관계자가 군부 차번호판을 민간인에게 불법 제공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자신의 화물차에 군부대 번호판을 부착하고 모래와 자갈을 2000여차례 나른 것으로 기소된 농민이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것으로 일단락 되는듯 했으나 최근 이 농민의 친인척이 "이 사건은 배후가 있다"면서 자수함에 따라 진실이 드러나게 될 전망이다.
신화통신 등 중국언론들에 따르면,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스젠펑(时建峰) 씨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1월 자신의 화물트럭 2개에 군부대 번호판을 부착하고 무료로 톨게이트를 드나들며 공사장에 사용하는 모래와 자갈 등을 날라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군부대가 진행하는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물자를 실어나르는 군부 차량은 톨게이트 이용요금이 무료인데다 과다 적재 등에 대해서도 규제가 심하지 않은 실정이다.
1심에서 허난중급인민법원은 스젠펑 씨가 가짜 군부대 번호판을 구매, 부착하는 방식으로 368만위엔 상당의 톨게이트비 등 요금을 피한 사기죄가 인정된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스젠펑 씨는 모든 것을 체념한듯 변호사 선임도 거부하고 모든 죄를 순순이 시인했다. 그러나 1심 판결 후 많은 사람들이 "초등학교 문화수준의 농민이 혼자서 군부대 서류를 꾸미는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게다가 1심 재판의 판사가 법정경찰 출신의 보조판사로서 자격미달인데다 재판 과정에서 많은 결정적인 부분을 누락하거나 증거불충분 상태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 큰 의혹을 낳았다.
이처럼 판결 후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파장이 일자, 중급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의 판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징계를 내리고 사건을 다시 검찰에 이송,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때 스젠펑 씨의 친인척이 "군부대 번호판은 가짜가 아니다"면서 "군부대 관계자와 이와 관련 계약서까지 작성했다"면서 증거를 제시, 이번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해당 계약서에는 군부대 관계자 2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번호판을 제공하는 댓가로 이들 군관계자에게 120만위엔(2억원 상당) 지불하고 톨게이트 담당자 2명에게는 월 5000위엔을 입금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한편, 군부대는 이와 관련 언급된 2명이 군부대 소속이 맞는지, 군부 번호판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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