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장 개척⋅경영지원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매월 1회 개최하며 중국에서의 투자, 경영 실패를 줄이고 성공방식을 전달하던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중소기업부의 ‘중국시장 개척⋅경영지원 세미나팀’이 경영 활동 중의 사건사고 지원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한인기업인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
특히 낯선 기업환경으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이 기업 존폐까지 위협받는 문제로 비화되기 쉬운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상하이의 모든 한인기업인에게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조직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중국시장 개척⋅경영지원 세미나/사건사고 SOS 솔루션 운영팀(이하 세미나/솔루션 운영팀)’의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중국시장 개척 및 경영지원세미나
‘세미나/솔루션 운영팀’은 “아직도 과거 한인기업인들이 겪었던 투자실패 사례가 지금도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 매월 개최되는 중국시장 개척 및 경영지원세미나에서는 한인기업인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성공과 실패의 경영체험담과 전문적인 경영지식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있다”며 “한국상회 회원사나 비회원사구분 없이 한국교민이면 누구나 세미나를 들을 수 있다. 월 1회 3시간을 투자하여 소중한 중국비즈니스 정보와 경영지식을 습득하여 꼭 성공투자 할 것”을 당부했다
세미나 주제는 한인기업들의 성공투자와 공동번영을 위한 것으로 ▲중국 시장개척: 아이템 선정, 시장개척, 시장관리, 매출증대와 이익극대화 전략교육 ▲ 경영지원: 준법경영, 사건사고 예방, 위기상황 대처방법, 선진경영기업 교육을 주제로 한다.
비즈니스사건사고 SOS 솔루션
‘비즈니스사건사고 SOS 솔루션운영팀’의 활동은 한인기업인들이 경영활동 중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사건을 원만히 수습하여 경영활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지원 하는 일을 한다.
“기업활동 중 투자파트너와의 갈등, 명의 차용하여 설립한 법인의 각종문제, 경쟁업체의 텃세와 부도덕한 공격, 거래처와의 갈등으로 인한 사고, 수출입 통관문제, 노사갈등, 횡령과 도난, 각종 투서사건, 기관의 조사와 불공정한 처리, 사기와 협박과 업무방해, 안이한 생각 혹은 무지로 인한 불법경영으로 감독기관의 처벌과 제재, 기타 황당하고 억울한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큰 피해(재산상 피해, 조직와해, 경영공황상태 전개, 기업이미지 손상, 영업손실, 벌금부과, 형사처벌, 경영제재, 사업장 폐쇄 등)을 입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힌 ‘비즈니스사건사고 SOS 솔루션 운영팀은 “특히 중소기업은 열악한 경영환경 때문에 위기상항이 발생하면 수습과정에 대처를 잘못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까지 있다”며 “경영자 혼자서 모든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SOS 솔루션팀이 지원활동을 한다”고 전했다.
‘SOS 솔루션’에 접수된 사건은 먼저 팀 회의를 통해 사안의 경중을 가린다. → 사안에 맞는 전문가와 경험자로 구성된 자문위원들과 솔루션 회의를 통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 방향에 따라 정부조직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측면지원 한다.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민원인과 함께 한다.
SOS 솔루션 운영팀은 “모든 지원 활동은 무료이다. 민원인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매 사건마다 2인 1조 운영팀이 투입되어 민원인의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지원을 한다. 고민하지 말고 부담없이 활용 할 것”을 당부했다.
‘SOS 솔루션’ 활동 또한 상하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비즈니스사건사고 SOS 솔루션
민원 신청방법
⋅정기신청일에 신청: 중국시장개척 및 경영지원세미나 개최 당일 세미나장에서 SOS 솔루션팀에 직접신청
⋅상시신청: 한국상회(한국인회)사무국 김준태 차장(6209-5175*11), 박영보 과장(6209-5175*15), korea@kochamsh.com
⋅신청방법: 빠르고 원할한 진행을 위해 민원 신청시 사건 개요와 진행 방향을 가능한 자세히 파악한 후, 객관적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문서에 제출 요망.
⋅긴급사건 발생시 유의사항: 경영활동 중 발생한 사건사고로 인해 감금, 공갈, 협박, 폭력, 살해위협, 방해 등으로 인한 신체와 경영에 심각하고 위급한 상황이 전개되거나 그러한 상황발생이 우려될 경우 우선 관련기관(공안국, 영사관 등)에 즉시 신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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