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성의 한 농촌이 ‘간통으로 걸리면 1500위엔(25만원)씩 촌위원회에 납부하라’는 황당한 마을 규정을 만들었다.
남방농촌보(南方农村报)에 따르면, 광둥성의 자그마한 마을인 판스촌(广东 盘石村)은 지난 2008년부터 벌금내용들로 도배된 ‘마을 규정’을 적용해오고 있다.
그 가운데는 남녀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시에는 각자 벌금 1500위엔, 주민간 분쟁 해결 시 건당 200위엔 등 벌금이 최저 5위엔에서 최고 5000위엔까지 다양하게 분류돼 있다.
A4용지 2장에 빼곡하게 나열된 20여개 규정은 크게 ‘사회 치안과 혼인 부정행위 처벌방법’, ‘도난행위 처리방법’, ‘농업생산 파괴 시 처벌 방법’, ‘공공 공익사업 관리’ 등 4가지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서 벌금 관련 규정만 16개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소·양이 이웃의 채소를 뜯어먹은 경우, 닭·오리가 다른 집의 곡식을 쪼아먹은 경우' 등 벌금에 해당하는 내용도 상세하게 나열돼 있다.
네티즌들은 "1500위엔을 납부한 다음에는 간통죄도 눈 감아 준다는 거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간통죄를 뒤집어 쓸게 될지 걱정스럽다", "이게 바로 중국농촌 현실" 등등의 반응을 보였으며 이를 풍자하고 희화화한 내용의 댓글들을 남겼다.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농촌에서 별도의 마을 규정을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칫 법치사회 질서를 저해 할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얼마전 저장성 타이저우시(浙江省台州市)의 한 마을은 “촌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어떤 문제점도 상급 기관에 고발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1년~10년의 양식보조금을 공제한다”는 규정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충칭시(重庆市)의 한 마을은 “처녀가 아니면 농지를 분배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해 많은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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