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이징 세무국 관계자가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를 근거로 회사에서 직원들 추석 선물로 나누어 주는 월병에 대해서 과세하겠다고 밝히자 네티즌의 반응이 뜨거워 지고 있다고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등 다수의 중국 매체가 29일 보도했다.
세무국 관계자가 밝힌 월병 외에도 3대 특수 보조비를 제외한 교통비, 식대, 통신비 등 복리성 지원은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10여 년을 모 기업에서 재무 관련 업무를 해오던 메이(梅) 씨는 ‘월병세’는 예전부터 있었다며 “단지 과거에는 현물로 줄 때는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론상으로는 회사가 주는 복리성 지원은 현물이든 현금이든 모두 과세 대상이 돼, 세무국에서 장부를 조사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메이 씨의 회사는 금년까지도 월병, 식대비 등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적은 없다. 또한 작년 추석 때 회사가 나누어 준 상품권은 노조 이름으로 장부 처리했다.
상하이 재세무 관련 콜센테 12366에 문의한 결과 “현물이든 아니면 각종 카드 또는 상품권 형식이든 월병 상당 금액의 개인소득세를 급여에 반영해야 한다”라며 이 같은 규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해 왔다고 전했다. 3대 특수 보조비인 독자 보조비, 탁아 보조비, 출장 보조비를 제외한 식대, 교통 보조비 등 복리성 지원 비용은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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