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업 협상위원회 설립해야
‘예방과 협상’ 원칙으로, 기업 자체 해결능력 기대
중국에서 <기업노동분쟁 협상 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6일 신화망(新华网)은 중국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기업노동분쟁 협상 규정>이 최근 발표됐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관계자는 파업, 임금체불 등 노동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과 협상 위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협상 제도를 구축하고 보호 조치를 확실히 함으로써 기업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기업과의 협상에서 소속 노조의 참여 또는 협조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법에 따라 협상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며 전문직 또는 겸직 요원을 두되 지사, 분점, 분공장 등을 두고 있는 기업은 수요에 따라 지사, 분점, 분공장에 협상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규정>은 노동분쟁 범위 내에 있고 쌍방이 협상에 동의한 신청에 한해서는 3일 작업일 내로 처리할 것을 협상위원회에 요구했다. 노동분쟁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먼저 기록을 해두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15일내 협상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당사자들이 협상 기간 연장에 동의했을 경우는 제외된다.
이 밖에 협상이 이루어졌을 경우는 서면으로 협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협상 계약은 구속력을 갖고 있어 당사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기업이 <규정>에 따라 협상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노동분쟁 또는 집단적인 사건 빈발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경우 현급 이상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가 나서 엄격하게 집행할 것을 다시 요구하게 되며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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