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는 외지에선 온 노무파견자에 대해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22일 동방망(东方网)은 동방조보(东方早报)의 보도를 인용해 노무파견 행위가 상하이시에서 발생될 경우 사회보험법에 따라 파견업체와 고용업체가 파견 직원의 상하이시 사회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보도했다.
상하이시는 최근 소집한 노무파견 고용 관리 규범 관련 사업 회의에서 <상하이시 노무파견 고용 관리 규범 관련 약간 의견(시운행)>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상하이시 인력자원부는 지역간 노무파견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며 지정된 기한 내에 적발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상하이시 인력자원부는 지난해 5월 <상하이시 노무파견 고용 관리 규범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 노무파견 고용관리 정보시스템 및 노무파견업체 등록 제도를 구축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역간 노무파견은 상하이시에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외지 사회보험 가입 기준이 상하이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상하이시 현지 업체들은 높은 세금을 회피함으로써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타 지역 노무파견업체를 통해 직원을 고용, 그 지역 기준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노무파견 고용 행위는 상하이시에서 발생되고 있지만 사회보험은 타 지역에서 가입되고 있어 고용업체들은 적게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직원 입자에서는 사회보험 보장을 타 지역에서 받아해 문제 발생 시 오가는 번거로움과 권익보호가 어려운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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