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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운전도 ‘위험운전죄’로 처벌받는다

[2012-08-30, 15:46:35] 상하이저널
오토바이 및 전기자전거의 음주운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음주운전은 자동차에만 적용된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단속된 오토바이 운전자도 적지 않다고 신문신보가 28일 보도했다.

상하이 바오산구 검찰청에 의하면 2011년 5월 음주운전처벌 강화 이후에 ‘위험운전죄’로 기소된 71건 중 오토바이 음주운전이 25건으로 35.2%의 비율을 차지했다.

일부 운전자들은 사륜차는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지만 이륜차는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자동차안전검사표준> 규정에 의하면 오토바이도 동력엔진차량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화물차, 승용차와 동일하게 ‘위험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가스 및 전기 스쿠터의 상당수가 비동력엔진차량 기준을 넘어서 있다. 한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동력엔진차량안전기술조건>에서는 오토바이를 ‘동력방식에 상관 없이 시속 50km 이상으로 설계되었거나 50cc 이상의 배기량을 가진 이륜 또는 삼륜차’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시속 5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거나 배기량이 50cc 이상의 가스 및 전기 스쿠터도 오토바이 범주에 속하게 된다.

작년 8월 천(陈) 모씨는 음주 후 스쿠터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기소되자 법정에서 비동력엔진 스쿠터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스쿠터 성능 조사 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죄’를 적용해 구역 1개월과 벌금 1000위안을 선고했다.

자전거 같은 비동력엔진 차량도 만취운전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 이들은 극소수다. <교통안전법실시조례>에 따르면 ‘도로에서 자전거, 삼륜차, 전기자전거, 장애인동력차량으로 만취운전을 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전거 만취운행 조차도 비동동력엔진 차량의 만취운전과 동일한 위법행위라는 의미라는 법률전문가의 해석이다.

중국 형법에는 도로상에서 만취 상태로 동력엔진차량을 운전하면 구역과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오토바이나 대형 트럭이나 모두 만취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죄’로 처벌되는 것이다. 유학생 이용자들이 다수였던 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의 일반인 사용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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