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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무 - 세금체납자 출국제한

[2012-10-02, 12:57:19] 상하이저널
중국 현지법인의 법정대표(한국본사의 대표이사)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중국에 입국하였다가 출국이 금지당했습니다. 이럴 수 있나요?





세금체납이란 납세자가 세법으로 정한 납세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은 현재 이러한 세금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법률제도(출국제한, 체납상황공고, 거액체납자의 재산처분보고제도, 세무기관의 대위권과 취소권 등)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로 출국제한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 또는 그의 법정대표자가 출국을 할 경우에는 출국전 세무기관에 납부할 세금과 가산금을 내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금과 가산금을 내지 않고 담보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출국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세금징수관리법 제44조).

따라서 세금을 체납한 법인의 법정대표자와 책임자는 출국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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