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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4) 최고인민법원의 연해, 내륙 하천 화물운수 배상청구권 시효기간 확정 문제에 대한 회답(2001.5.24)

[2012-10-03, 09:39:52]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如何确定沿海、内河货物运输赔偿请求权时效期间问题的批复

(2001年5月22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1176次会议通过)


法释〔2001〕18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如何确定沿海、内河货物运输赔偿请求权时效期间问题的批复》已于2001年5月22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76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1年5月31日起施行。

二○○一年五月二十四日 


浙江省高级人民法院:

你院浙高法[2000]267号《关于沿海、内河货物运输赔偿请求权诉讼时效期间如何计算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第二百五十七条第一款规定的精神,结合审判实践,托运人、收货人就沿海、内河货物运输合同向承运人要求赔偿的请求权,或者承运人就沿海、内河货物运输向托运人、收货人要求赔偿的请求权,时效期间为一年,自承运人交付或者应当交付货物之日起计算。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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