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철도부가 내년 1월1일부터 기차표에 포함된 2%의 강제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홈페이지에 국무원 제628호 문건을 공개하고 기존의 ‘철도여객상해강제보험조례’를 내년 1월1일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고 중경만보(重庆晚报)는 2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 61년간 강제로 징수되어 왔던 기차표 가격의 2%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승객들은 더욱 저렴하게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상하이에서 베이징까지 고속철 이용을 예로 기존 1등석 티켓료는 935위안, 비지니스석은 1750위안, 강제보험료가 취소되면 승객들은 각각 18.7위안과 35위안을 절약할 수 있다.
또 기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내년부터 기차표 구입 시 개인 의사에 따라 2%에 해당되는 보험료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승객들은 앞으로 주동적으로 보험을 구입할 의사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교통상해보험에는 기차도 포함되어 있어 이 보험 상품을 구입했을 경우 철도부에서 판매하는 보험을 별도로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모 재산보험사의 교통상해보험을 예로 1년 기한인 상품을 구입했을 경우 비행기, 기차, 자동차, 배 등 이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항공 40만~200만위안, 기차 30만위안, 배 30만위안, 자동차 2만위안 등이다.
하지만 연령이 만 75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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