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남중국해 분쟁 도서를 자국령으로 선포한 해양법을 1일 발효시키자 중국이 무효를 선언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베트남은 지난해 6월 해양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남중국해에 대한 주권을 명시했다.
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베트남 해양법이 2013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데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중국은 시사(西沙)군도와 난사(南沙)군도, 그 부속도서에 대해 쟁론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의 이 지역에 대한 영토주권 주장과 행동은 모두 무효이고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이 해양법을 정식 발효시킴으로써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깊이 주시하고 있다"며 "베트남이 남중국해 정세를 복잡하게 하고 확대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베트남은 지난해 6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베트남명 호앙사군도)를 포함한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자국령으로 선포하는 해양법을 통과시켰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11월 외국 선박이 하이난(海南)성 관할 해역에 무단 진입할 경우 승선 및 조사, 억류, 축출, 정선, 항로변경, 회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하이난성 관할 해역이란 사실상 남중국해 전체를 가리킨다.
중국의 이번 베트남 해양법 무효 선언은 베트남의 실력행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트남은 미국을 등에 업고 필리핀과 연합해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에 맞서고 있다. 베트남은 해양법 발효가 기존 법률 관련조항의 연장선상에서 법 체계를 완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의 주권 침해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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