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5조’ 지방 세칙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上海)의 시행 세칙이 지난 3월 30일 발표됐다.
구입 후 보유 5년 이상의 1주택에 한해서만 양도세를 면제한다는 규정 외에는 어떤 경우에 20% 양도세를 부과하는지, 2주택 구매자 대출의 자기 부담금 비율 및 대출금리 등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언급된게 없다고 동방망(东方网)이 노동보(劳动报)의 보도를 인용해 1일 보도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국5조’ 세칙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상하이 시행 세칙이 발표되자 부동산거래센터는 20% 주택양도세가 부과 시작 여부를 묻기위해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민항(闵行)구 부동산거래센터 관계자는 상하이판 ‘국5조’가 이미 발표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표에 대해서는 전달을 받은게 없어 아직까지는 기존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하이 세무국 공식사이트에 올려진 글에서도 국가 규정에 따라 ‘구입 5년 이상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한다는 내용 외 원래가격 책정이 어려운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등의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주택 구매자 대출의 자기부담금 비율 및 대출금리에 대해서는 시장 변화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며 결정권을 은행에 넘겼다. 하지만 3채 이상의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대출 금지령을 내렸다.
업계 전문가는 20% 양도세 부과 조치가 엄격하게 집행될 경우 당분간은 수요가 신규주택 시장으로 몰려들겠지만 신규주택 시장은 언제까지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 부분 수요는 최종적으로 기존주택 시장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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