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上海)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영업세-증치세 통합을 오는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동방망(东方网)은 11일 보도했다.
이와 함께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 이미 영업세-증치세 통합이 적용되고 있는 일부 현대서비스업에는 방송영상 제작, 상영, 발행을 포함시키고 철도운수, 우편통신업 등은 신규로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는 교통운수업, 일부 현대서비스업에 대해서만 영업세-증치세 통합안이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 현대서비스업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 IT기술, 문화혁신, 물류보조, 심사컨설팅, 유형부동산 임대서비스 등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세제개혁안 확대로 중국 기업들의 세수부담은 올해 1200억위안 내외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지난해 1월 상하이시 교통운수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영업세-증치세 통합이라는 세제개혁에 시범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그해 8월부터는 베이징(北京),·톈진(天津),·장쑤(江苏),·저장(浙江),·안후이(安徽),·푸젠(福建),·후베이(湖北),·광둥(广东),·샤먼(厦门),·선전(深圳) 등 10개 성시에서 추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400억위안의 감세 효과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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