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北京)시가 실거주주택과 개선형주택을 가격제한주택 범위 내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고 경화시보(京华时报)가 베이징시주택건설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지난 3월말 베이징시가 발표한 ‘국5조’ 지방 세칙에는 실거주주택과 개선형주택 가격을 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기가 성숙되면 가격제한주택 범위 내에 포함시킬 계획도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가격제한주택은 보장형주택에 속하며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정부가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정해놓고 기준을 벗어나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거주주택과 개선형주택이 가격제한주택 범위에 포함될 경우 다시 거래를 하게 될 시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베이징시주택건설위원회 양빈(杨斌) 주임은 전했다.
또 아직은 검토 중으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세부화된건 없지만 발표에 이르기까지 그리 멀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규분양에 대해서는 분양자격 신청 시 분양가격을 제시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그 가격은 주변 동등 수준 주택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고 알렸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정부측의 가격 지도를 거부할 경우 분양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신 정책 발표에 대해 웨이예오아이오쟈(伟业我爱我家) 후징후이(胡景晖) 부사장은 ‘국5조’ 베이징 세칙에 포함된 올해 신규주택 가격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들이며 일반 주택 시장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올해 들어 부동산가격 상승이 빠른 단지 내 매물과 고급주택에 대한 충격을 클 것으로 내다봤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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