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접경한 연변조선족자치주 도문(图们)시 해관(세관)이 대북 수출입 기업들의 통관 편의를 위해 전자수출입증서 제도를 도입했다고 연변일보가 1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도문 해관은 중국 해관총서가 시달한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증가 촉진 조치’에 따라 관내 대외가공무역업체들이 여러 정부기관을 직접 방문해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고 통관 수속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했다. 연변자치주 최초로 시행된 이 제도로 기업들의 원료, 완성품 수출입 수속이 빨라지고 생산주기도 짧아져 재고가 줄고 생산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기업들이 24시간 수시로 수출입 허가를 받을 수 있고 통관 비용도 절반 이하로 줄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구와 도로, 철도로 연결된 도문에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북한 노동력 고용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공단인 '조선(북한)공업원구'가 있다. 현재 전자, 의류 등 3개 기업이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문시는 올해 안에 10개사를 추가로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도문시는 2015년까지 3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 이 공단의 총생산액을 10억 위안(약 1770억 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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