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외국계 분유업체들이 이의 제기 없이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중국정부가 밝혔다.
26일 중국 중상정보망(中商情報網) 등에 따르면 중국국가발전개발위원회(발개위)는 미드 존슨, 바이오타임스, 듀멕스, 애보트, 폰테나, 프리슬랜드 캠피나 등 6개 분유업체가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벌금 6억6천873만 위안(약 1천216억원)을 완납했다고 밝혔다.
발개위는 또 이들 업체가 별도의 행정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발개위는 이달 초 이들 6개 업체를 포함한 다수의 국내외 분유업체들이 중개상인들과 짜고 상품가격을 고정하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매출액을 기준으로 3∼6%씩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는 반독점법이 만들어진 이래 최대 규모의 벌금으로,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자국 분유업체를 측면 지원하려는 의도에서 '외국기업 때리기'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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