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반년간 실시해 왔던 자동차 번호판 ‘경고가격(警示价: 경매 첫 제시가격이 경고가를 넘을 수 없다)’ 제한조치가 10월 들어 풀린다.
9일 오전 상하이궈파이(上海国拍)는 10월 상하이 자동차번호판 경매가 19일 실시될 예정이며, 공급물량은 10000장으로 9월보다 1000장을 추가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처음으로 경고가 제한조치를 도입했던 4월의 번호판 공급량은 11000장 이었으나, 이후부터 공급량은 줄곧 9000장을 유지해왔다. 업계는 이달 1000장을 추가 공급하고, 경고가격 제한이 풀리면서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중국망(东方网)은 10일 전했다.
경고가격 제한조치가 실시되면서 올 4~9월간 상하이의 번호판 가격은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달 제한조치가 풀리면서 번호판 가격은 다시 크게 상승할 것이 명약관화하며, 관리감독부는 골머리를 앓게 될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는 전했다.
지난달 경매에 참여한 인원수는 3만 여명을 육박했다. 자동차 판매업체는 국경절 연휴 이후 판매촉진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시장수요는 꾸준히 급증하는 추세다.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상승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다고 자동차 경매대리 업체 관계자는 분석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이를 호기로 삼고 있다. 방(方) 씨는 3차례 경매에 참여했지만 한번도 입찰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달 경매가가 얼마에 이르건 1000장이 추가공급 된다는 사실에 입찰성공 가능성이 높아져 반갑기만 하다.
정책규정에 따르면, 10월부터 ‘경고가격’은 조건부로 실시하게 된다.
월별 경매거래시 첫 제시가격에 ‘경고가격’을 설정할 지 여부는 9월 평균 거래가가 기준이 된다. 즉 10월 평균 거래가격이 9월 평균 거래가 상승폭의 3% 이상 초과, 6% 이하일 경우, 11월의 첫 제시가격은 ‘경고가격’을 다시 설정하게 된다.
▷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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