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속철내에서 흡연을 하면 최고 2000위안(한화 3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최근 국무원은 ‘철도안전관리조례’를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철도안전 운행을 위해 고속철내 흡연시 500~2000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정했다.
열차내 흡연은 예전부터 지적 받아온 문제다. 특히 최근 고속철은 운행량이 늘면서 주요교통 수단으로 자리잡았으나, 흡연으로 운행 중 급제동에 걸리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열차 운행 지연으로 고객과 철도부가 모두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를 처벌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고속철의 운행속도는 매우 빠르고, 밀폐된 공간이라 내부 장착된 연기감응기는 연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전했다. 열차내 흡연이 발생할 경우, 경고음이 울리고, 객차내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열차는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게 된다. 따라서 담배 하나로 인해 전체 노선의 열차운행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설명이다.
고속철내 흡연금지 외에도 열차운행 저지, 방해, 철로 무단침입 차량, 열차문 무단 개방, 비상제동장치 불법조정 등을 비롯한 15종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500~2000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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