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는 3월1일부터 오전, 오후 출퇴근 러시아워에 택시의 ‘택시어플’ 예약서비스 사용을 금지하도록 정했다.
이 시간에 택시승차장에서 택시 잡는 승객을 그냥 지나칠 경우 ‘승차거부’로 간주한다고 동방망(东方网)은 26일 보도했다.
상하이시 교통운송 및 항만관리국은 26일 택시운영 서비스관리 관련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택시업체 및 택시기사는 반드시 법규와 서비스규범을 준수하며, 서비스 품질과 안전운행의 기본을 저해하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상하이시는 3월1일부터 시행되는 3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러시아워에 운영택시를 늘리는 방안이 시행되기 전, 오전/오후 러시아워 (매일 오전7시30분~9시30분, 오후 4시30분~6시30분) 동안 택시의 ‘택시어플’ 예약서비스 사용을 금지한다.
2) 택시기사는 손님을 태우고 운행 중 전화를 받거나, 사용하는 단말기 장치의 사용을 금지한다. 택시 운행과 탑승객의 신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3) 임대택시의 ‘택시어플’ 장착을 금지해 택시 운행의 시장질서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관련부서는 중국 양대 택시어플인 ‘디디다처(嘀嘀打车)와 ‘콰이디다처(快的打车)’의 택시어플 예약업무와 기존 택시 전화예약 업무의 협력을 진행시킬 방침이다.
또한 교통행정집행부는 승차거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승객은 승차거부나 택시기사가 운전도중 전화를 받고, 휴대폰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동영상, 녹음, 사진 등을 통해 ‘12319’ 도시건설 핫라인에 제보할 수 있다. 관리부서는 사실 여부 확인 후 관련택시의 신용평가 점수를 차감할 수 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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