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상하이시 미성년자 보호조례’가 3월1일 정식 시행에 들어가면서 유아 안전시트 착용 규정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고 동방망(东方网)은 18일 전했다.
상하이 4대 택시회사인 따중(大众), 진장(锦江), 창셩(强生), 하이보(海博)는 유아 안전시트 168개를 지급받아, 회사별 평균 42개를 보유했다. 유아를 동반한 부모는 전화예약을 통해 카시트가 부착된 택시를 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정에 따르면, 부모, 보호자 및 기타 성인이 만 12주 미만의 유아를 데리고 탑승할 경우, 운전 보조석에 유아를 태울 수 없다. 또한 만 4세 미만의 유아를 데리고 탑승하는 가정용 승용차는 반드시 규격에 맞는 안전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창셩택시 관계자는 “우선 폭스바겐 투란(Touran) 등 뒷좌석 여유공간이 많은 차량에 카시트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필요한 승객은 사전 전화예약을 통해 카시트가 부착된 택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하며, “아직까지 카시트 부착 차량의 비중이 낮지만, 일정기간 운행해 본 뒤 승객들의 반응과 사회적 효과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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