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원의 세무회계로 중국알기]
중국에서 기업구조조정 시 주의해야 할 것들 1-2
1. 기업합병
2. 기업분할
3. 기업청산
4. 공장이전
기업합병관련
1. 자산/부채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합병등의 구조조정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국규정에는 한국의 규정과는 다르게 공정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다. 실무적으로는 공정가치를 영업현금흐름할인법(미래에 기업의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하다. 특히,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과세당국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공정가치평가보고서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2. 합병시 발생하는 영업권의 처리는?
합병거래시 기업전체의 공정가치평가액이 거래대상의 개별 자산과 부채의 가액보다 클 경우, 이를 영업권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동 영업권은 세무상으로는 상각을 통한 비용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식별가능한 개별자산의 평가를 극대화하여 영업권의 규모를 최소함으로써 세무 절감효과를 가져오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서로 다른 성간의 합병은 가능하나?
서로 다른 성간의 합병도 규정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피합병법인의 지역 이기주의에 의하여 합병거래의 완료가 매우 늦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다. 또한, 피합병법인은 합병 후, 법인격은 소멸하며 합병법인의 분공장이 되므로, 분공장으로의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정부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다.
4. 합병거래시 발생하는 세금영향은?
피합병법인은 법인격의 소멸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을 별도의 세무상 사업연도로 보아 청산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다. 또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의제배당소득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례)
피합병법인의 공정가치 평가후(세무상 가액)
청산관련비용으로 20이 발생했을 경우에 각각의 이해관계자별 세금효과는 다음과 같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 50(세무상자산평가익)-20(청산비용) = 30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세 = 30*25% = 7.5
피합병법인 주주의 배당소득 = 30+30 -7.5 = 52.5
피합병법인 주주의 배당소득세(한국소재시) = 52.5*5% = 2.625
피합병법인 주주의 배당소득세(중국소재시) = 배당소득세 없음
5. 합병거래시의 특수세무처리란 무엇인가?
특수세무처리란 합병거래가 기업구조조정의 목적을 만족하는 경우에 합병당사자들에게 과세의 이연이나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6. 합병시 특수세무처리 요건은?
세무상 혜택을 받기 위한 특수세무처리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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