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원의 세무회계로 중국알기]
중국에서 기업구조조정 시 주의해야 할 것들 2,3
1. 기업합병
2. 기업분할
3. 기업청산
4. 공장이전
기업분할
1. 기업분할관련한 주요 고려사항은?
중국에서의 기업분할은 인적분할을 의미한다(한국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모두가 가능하다). 중국에서 분할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1)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자산/부채를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이를 carved-out재무제표 작업이라고 한다).
2) 특수세무처리가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한다.
3) 회사가 분할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이상의 주주 동의가 필요한바, 복수의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동의절차가 필요하다.
4) 분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분할전 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보호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른약정이 없는 경우에 분할전 회사의 채무는 분할 신설법인이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2. 분할시 주요한 세무영향은?
특수세무처리 대상유무에 따라 부담세액이 달라진다.
2) 기타세금
3. 분할시 특수세무처리 요건은?
기업청산
1) 청산이 개시가 되면 세무등기 말소절차가 필요하며, 이 경우 과거의 세무이슈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한 세무위험은 다음과 같다.
- 장기 미상환 채무의 채무면제이익처리에 따른 과세
- 직원복리비에 대한 비용한도 초과에 대한 과세
- 직원들을 위한 상업보험료의 비용불인정
- 저가로 처분된 재고자산등에 대한 처분손실 부인
- 공회경비등의 비용한도 초과에 대한 과세
- 과거 미납부 인지세의 추징
- 이전가격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무이슈
2) 복수의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간의 사전합의가 필요하다.
3) 청산중에는 자본금 증자가 불가능하므로, 잔여재산으로 기존채무를 전부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청산개시전에 채무상환을 위한 자본금 증자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진행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에는(예를 들면 매출채권회수를 위한 소송), 청산기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청산개시전에 소송사유를 해소하는 것이 청산기간을 줄일 수가 있다.
2. 잔여재산 송금시의 세무처리는?
한국본사가 청산 후 받게 되는 잔여재산 중, 원시투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으로 간주되어 중국법률상 1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당하게 된다. 다만, 한중조세협약에 의하여 본사가 수익적 소유자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본사가 실질적인 사업이 없는 명목상의 지주회사성격이거나, 수취한 금액을 즉시, 또는 상당한 시일내에 투자자에게 재배당할 경우(예를 들면 펀드형태)에는 조세협약을 적용받기가 어렵다.
3.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수익적 소유자의 조건은?
국세한[2009]601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일정기간(소득을 받은 뒤 12개월)이내에 소득의 전부 또는 대부분(60%이상)을 타지역 거주자에게 지급 또는 배당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않으며, 단순히 소득과 관련한 권리 또는 재산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자산, 직원 수등의 규모가 작아, 수취한 소득금액과 비례하지 않는 경우
- 소득에 대한 통제권이나 처분권이 없거나, 권리에 대한 리스크 부담이 거의 없는 경우
- 관련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하더라도 매우 미미한 경우
일선 세무서에서는 세금부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청전에 반드시 수익적 소유자가 해당될 수 있는지, 불비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4. QFIIs의 청산관련한 과세이슈는?
원칙적으로 일반기업의 청산절차와 동일하다. 즉 청산개시시점 및 청산종료시점에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필요하며, 세금납부에 대한 확인(납세완납증명서)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실무적으로 QFIIs는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5. 분공사의 청산은?
원칙적으로 분공사의 청산을 종료한 후, 법인의 청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분공사의 사업이 실제적으로 없거나 비경영성 분공사인 경우에는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법인의 세무등기 말소시점전까지는 분공사의 청산이 종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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