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원의 세무회계로 중국알기]
중국에서 기업구조조정 시 주의해야 할 것들 4
1. 기업합병
2. 기업분할
3. 기업청산
4. 공장이전
공장이전
공장이전과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것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도시내의 공단지역(공장시설입주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전환됨에따라 기존공장을 새로운 공단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거나, 도시 환경보호차원에서 기존공장을 도시외곽으로 강제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기업들도 이러한 상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공장이전과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공장이전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1) 세무상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성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2) 정책성 이전에 따른 세무처리를 적용받기 위한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3) 토지교환 및 공장이전과 관련한 보상방법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가 있으므로 각 시나리오별 세무처리의 검토가 필요하다.
4) 공장이전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검토한다.
5) 공장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직원해고비용(경제보상금 등)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정책성 이전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은?
정책성 이전에 해당될 경우 세금우대혜택이 주어진다(국세총국 공고 2012 40호 3조.
1)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전
2) 정부가 시행하는 보장성주거시설 건설로 인한 이전
3) 법률, 행정규정이 정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이전
4) 정부주도의 주거 또는 기반시설의 낙후지역의 개선을 위한 이전
5) 정부가 시행하는 에너지, 교통등의 인프라건설로 인한 이전
6) 국방 및 외교상 필요한 경우
정책성 이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면이 있으며, 일선 세무서입장에서 유리한 해석을 할 수 있으므로 정책성이전임을 확인하는 공문을 입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성 이전시에는 영업세, 토지증치세의 면제 또는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기업소득세의 경우, 수익발생시점까지 이연납부가 가능하다.
3. 정책성 이전에 따른 기업소득세의 처리는?
이전이 완료되는 해에 이전관련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여 이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전수입은 보상금, 기존자산의 보상수입, 이전 관련 비용의 보전금액, 회사운영중단에 따른 손실보상, 이전과정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험금, 이전자산에 대한 처분대가 및 기타 이전관련 발생수입으로 구성되며, 이전지출은 이전지출비용, 회사자산의 처분손실 등이 포함된다.
4. 구토지 매각 및 신토지 구입시의 세금계산 사례
1) 구토지 매각시
5. 공장이전과 관련한 경제보상금의 회계처리는?
공장이전 관련 해고비용은 종업원 급여의 일종이기 때문에 모두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 영업비용으로 처리하다.
6. 매각예정자산의 감가상각은?
매각예정자산은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중단된다. 다만 매갹예정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해당자산을 즉시 처분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하며, 이전이 1년이내에 완료되어야 하고, 매각가액이 확정되어야 하다.
7. 공장이전에 따른 보상금의 처리는?
보상금은 통상적으로 수령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인식사업년도에 동 보상금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정책성이전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장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기업소득세의 납부가 이연된다. 따라서 장부상 처리는 수령한 현금액을 선수수익 등으로 처리하다. 마찬가지로 상응하는 비용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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