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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밥상 지키기’에 두 팔 걷은 중국 정부

[2014-06-04, 11:46:59] 상하이저널
183개 수입산 식품 불합격 판정하고 반품 및 소각 조치
3600개가 넘는 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 최대 허용량 기준 마련
향후 관련 정책 완비하고 식품 검역도 강화할 전망
 
 
□ 민이식위천(民以食爲天)…정부가 두 팔 걷고 중국인의 ‘밥상 지키기’ 나서
 
 ○ 지난 2014년 5월 14일 개최된 리커챵(李克强) 총리 주재의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수정 초안이 통과됨.
  - 회의에서 리 총리는 식품안전보장은 곧 모든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익으로 연결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인민 대중의 생명, 건강,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밝혔음. [인민왕(人民網) 2014년 5월 14일 보도인용]
   * 이번에 국무원에서 통과된 수정안은 아직 초안으로 향후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인민대표대회(한국의 국회에 해당)의 심의를 받은 후에 반포 및 시행이 가능
  - 중국 정부는 먹거리 안전을 민생 개선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제도화하고 완비할 계획
 
□ 중국 질검총국, 지난 3월 수입된 식품 183개에 대해 불합격 판정
 
 ○ 최근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이하 ‘질검총국’)은 2014년 3월 수입된 189개의 수입산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수입 불합격 리스트를 공고하고 폐기 또는 반품 조치함. [인민망(人民網) 2014년 5월 14일 보도 인용]
  - 질검총국은 매월 한 차례 수입산 식품 및 화장품 중 불합격 판정을 받은 상품 리스트를 발표함.
  - 이번 불합격 리스트에 오른 한국 상품은 산둥성을 통해 입항한 21개 식품으로 O사 튀김가루, 잼, 라면, L사 캔디, H사 과자 등이 포함됐음.
   * 한국산 제품 불합격 내역: 2014년 1월 18개(식품 14개, 화장품 4개), 2월 8개(식품)
 
 ○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식품은 18종 품목 183개 상품으로 곡류 및 곡류가공제품, 수산품 및 수산가공제품, 과자류가 주를 이룸.
  - 수입 불합격 조치는 리스트에 기재된 통관 항구 또는 수입상을 통해 들어온 물량에 한해서만 적용됐음. 해당 브랜드의 기타 상품수입과는 무관함.
   * 189개 상품 중 식품이 183개이며 나머지 6개는 화장품임. 벨기에산 샤넬 매니큐어 리무버(벤젠 검출), 미국 화장품 MARY KAY 에센스(세균 검출량 초과) 등이 포함
 
 ○ 불합격 판정 주요 원인은 크게 관련 증빙 미비, 유해세균 검출, 품질 기준 미달 등 3가지로 구분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27개 국가 혹은 지역에서 수입된 불합격 식품은 대부분 증빙 미비, 유해세균 검출 등을 이유로 불합격 조치
  - 한국 상품의 불합격 판정 요인은 증빙 불합격(15건), 증빙 미비(4건), 대장균 검출량 기준 초과(2건) 순으로 해당 상품은 반품 또는 소각 처리
   * 대체로 관련 서류 미비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상품은 반품(退貨)되고 품질 미달 혹은 유해세균 검출 등으로 불합격한 상품은 소각(銷毁) 처리
 
 
□ 중국 농업부 등 ‘식품의 농약잔류 최대 허용량’ 기준 마련…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
 
 ○ 중국 농업부(農業部) 및 국가위생계획위원회(國家衛生計生委聯合)는 최근 ‘식품 중 농약잔류 최대 허용량’(食品中農藥最大殘留限量)(이하 ‘기준’)을 발표
  - 이번 ‘기준’은 농약 독성함유율 데이터, 농약잔류 농도 실험데이터, 중국인의 식품소비구조 형태 및 중국 농산물 시장 검측데이터 등을 근거로 제정
  - 사회 각 계층, 농산품 생산·수출입 기업, 관련 협회 및 주관부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된 사항
 
 ○ 2012년판에 대한 수정안으로 농업 생산에 자주 사용되는 387종 농약 및 284개 주요 식품에 대해 총 3650개 항목의 제한치 기준을 설정
  - 기존에 비해 농약 65종, 43개 식품이 더해져 총 1357개 항목에 대한 기준이 추가됐음.
  - 이번 '기준'에 포함된 대상 항목의 수는 사상 최대이며 그 제한 기준 또한 보다 엄격해짐.
 
 
□  이번 기준의 핵심은 ‘신선식품’의 농약잔류 제한치
 
 ○ 이번 '기준'의 적용대상은 야채, 과일, 곡물, 유지, 당류, 음료, 조미료, 견과류, 식용균, 육류, 계란류, 가금류 등 12개 대분류 작물 또는 제품이 포함
  - 특히 최초로 과일주스, 궈푸(果脯, 설탕에 절인 과일), 말린 과일 등 초급 가공식품에 대한 농약잔류치 제한량을 설정해 주민 일상 소비식품을 광범위하게 다룸.
 
 ○ 또한 신선식품에 대한 기준을 추가해 신선농산품의 농약잔류치 제한 기준을 핵심으로 둠.
  - 최근 중국 내 야채, 과일, 찻잎 등 신선 농산품의 농약잔류치 제한 초과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확실한 기준을 제정한 것으로 보임.
  - 새로운 '기준'은 115개 종류의 야채와 85개 종류 과일에 대해 총 2495개 항목을 만들어 농약잔류 제한량 기준을 규정했으며, 이는 2012년 판에 비해 904개 늘어났고 새로 추가된 1357개 항목의 67%를 차지하는 수치임.
  - 야채와 과일의 농약잔류 제한량 기준은 각각 431개, 473개 추가됐음.
 
 ○ 이번 '기준' 내용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에서 이미 제정된 항목이 1999개에 달하며, 그 중 1811개 항목은 CAC 기준과 대등하거나 더욱 엄격함.
 □ 기준은 있으나 실행에 있어 문제점 많아…항목 개수 및 기술력 보완 필요
 
 ○ 이번 신규 '기준'에 포함된 항목 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적어 아직 국제수준에 근접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대두
  -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경우 식품에 포함된 농약최대잔류제한량 항목수는 1만 개이며, 일본 5만 개, EU는 무려 14만 개에 달함.
  - 이에 대해 국제식품법전농약잔류위원회(國際食品法典農藥殘留委員會) 챠아오슝우(喬雄梧) 주석은 국가별 농약 생산 및 음식 구성이 상이해 항목수도 일정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
 
 ○ 현재 발표된 신규 '기준'은 농약 화학명칭으로 분류돼, 비전문가인 상인이나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
  - 따라서 식품업계 종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향후 식품명을 검색 기준으로 한 기준 발표가 시급
 
 ○ 농약잔류치 검사기술이 낙후돼 있고 지나치게 비싼 검사비용 및 시간소요 등 번거로운 점이 많음.
  - 중국 대다수 시장 및 마트에 유통되는 식품의 농약잔류 관련 검사는 모두 신속 검측 방식, 즉 농약잔류제한량 초과 여부에 대한 판정만 진행
  - 초과량 세부분석 등에 대한 정량(定量) 검사는 현재 중국의 기술력 및 식품유통 구조상 불가한 상황임. [베이징 신파띠(新發地) 농수산물도매센터 이창쥐(李常菊) 검사원 인터뷰 인용]
  - 콩나물 샘플의 2개 항목 관련 검사 비용은 샘플당 1000위안으로 10개의 샘플 검사 시 총 1만 위안이 필요
  - 또한 정량 검사 소요기간은 통상 2일 정도가 걸리며 최단 시간에 처리한다고 해도 반나절 이상이 소요돼 신선도를 강조하는 농산물 유통에 걸림돌로 작용
 
□ 시사점
 
 ○ 최근 이슈가 되는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 조치는 계속 이뤄질 것으로 전망
  - 농약잔류치 제한치 기준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하는 ‘중국인의 밥그릇은 중국인 수중에, 그리고 밥그릇에는 중국 농산품이’(中國人的飯碗要牢牢地端在自己手中, 而且我們的飯碗主要裝中國糧)라는 슬로건, 즉 중국 농산품의 안정성 확보 및 자국화를 실천하는 중요한 조치 중 하나임.
  - 최근 개최된 중국식량안전에 관한 고위급 회의*에서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청궈창(程國强) 비서장은 중국 식량 안전은 ‘국내 생산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 루트를 개발하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일부는 개방해야(立足國內, 全球供應, 突出重點, 有保有放)’한다고 밝힌바 있음. (제일재경일보 보도)
  - 정책적 실현 가능성 문제를 놓고 향후 관련 제도가 계속해서 보완, 개선될 것이며 검역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최근 중국식량안전 및 공급보장에 관한 고위급 회의 개최(2014.5.16.)
- 2013년 12월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기된 ‘20자 방침’(20字方針)의 후속회의로 개최됨. 20자 방침(以我爲主, 立足國內, 適度進口, 確保産能, 科技支撑)이란, ‘중국 자국생산 중심, 생산능력 확보, 수입량 조절, 과학기술 향상’을 의미
- 이번 회의는 중국 농업부 농촌경제연구센터 및 중국농업자원기금이 공동 주최헀으며, 농식품의 ‘수입량 조절’(適度進口) 문제가 중점 논의됐음.
- 수입량의 ‘적절한 조정’은 중국의 자국 생산능력에 따라 수입총량을 통제하면서 수입 루트 및 방식의 다원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만약 국제식량가격이 하락할 경우 적당량을 수입해 국제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동시에 중국 국내의 농업 생산 압력을 완화시키는 방법임. [중국 농업부 재배업관리사(種植業管理司)인 쯩옌더(曾衍德) 사장 발언 인용]
 

 
 ○ 또한 농약생산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약산업 뿐만 아니라 농산품, 가공식품 전반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확대될 전망
  - 친환경 농약품의 생산 기술을 발전시키고 산업구조 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중국 농약산업 대기업화를 실현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 중국 농업의 생산력 저하 등 문제로 한국 농약 상품의 중국시장 진출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산품, 식품업에 대한 정책적 영향은 예의주시해야 함.
  - 끊임없이 제기되는 중국의 식품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법적 제도 및 검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별첨: 불합격 수입산 식품 및 화장품 리스트(2014년3월) 1부
 
 
자료원: 대풍수농업소식망(大豊收農業信息網), 봉황망(鳳凰網), 인민망(人民網),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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