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부동산개발상들의 대규모 해외 투자열풍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전해졌다. 올 6월초 원희룡 제주지사가 중국인투자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구매를 통한 제주도 영주권 획득 조건이 크게 까다로워질 것이며, 이들 투자자는 대부분 중국인을 겨냥하고 있다고 인민망(人民网)은 7일 보도했다.
제주도는 5억 원 이상 부동산 해외 투자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문은 “제도 시행 이후 중국 부동산업체들의 투기자본으로 제주도가 ‘중국땅’이 되고 있는 현실에 한국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6월27일 한국은 기존 정부의 승인은 받았으나, 아직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프로젝트의 중단을 요구했고,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통한 영주권 획득의 문턱을 크게 높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주도 부동산 프로젝트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국 부동산기업의 현지 투자를 완전 거부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가령 중국의 메이통투자(美通投资) 기업은 2014년 한국 부동산 등 개발프로젝트에 300억 위안을 투자할 방침이며, 완다그룹(万达集团)은 이랜드 그룹의 관광부동산 개발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한국의 ‘거부’와 ‘환영’의 강력한 대조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며, “모순의 배후에는 어떤 복잡한 요인들이 숨어있는지, 제주도 프로젝트의 중단요구는 중국 부동산개발상의 해외투자열풍을 잠재울 수 있을지, 투자중단요구가 ‘득’이 될까, ‘화’가 될지”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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