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칼럼]
중국 화장품 수입정책 바뀐다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명칭 목록’ 발표
2014년 6월 30일, 중국 식품•약품 감독관리국(CFDA)은 화장품 사용 원료 목록 8783개를 수집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올해 3월 11일 8641개를 발표한 이후 140개 원료가 추가됐다.
작년 12월 미백류 화장품이 일반류에서 특수류로 변경돼 진행기간이 길어지고 검측비용이 비싸졌다. 위생허가 절차 진행 시 필요한 서류인 판매 증명서에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인지에 대해서 기록하도록 개정되면서 한국에서 실제로 판매하지 않은 많은 업체의 제품이 곤란을 겪고 있다.
기존에 신 원료로 분류된 달팽이 원료 성분(SNAIL SECRETION FILTRATE: 달팽이 점액 여과물), 홍상 추추물(GINSENG RADIX ETRHIZOMA RUBRA EXTRACT)등이 추가돼 중국 화장품시장이 더욱 개방될 전망이며 계속 품목이 확대될 전망이다.
자외선 지수 상한
식약처, 매년 '중국 식품•약품 감독 관리국(CFDA)'과 검사검역총국(AQSIQ)과 매년 회의를 개최해 화장품 관련 정보 교환 및 각종 규제와 인허가 관련 협력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화장품 위생허가 시 한국 시험 기관에서의 자외선 차단지수(SPF 또는 PA지수) 시험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기존 30+로 우리나라의 50+과 달랐던 중국의 자외선 차단지수 상한 요청 받아들임. 현재 관련 규율 개정 작업 추진 중이다.
절차 시 제출 자료 간소화
제품의 유효성분이 동일하고 색소 등이 다른 제품에 대해서 기존의 복잡했던 절차를 개정 요청했다. 제품별 보고서를 모두 받지 않고 자외선 차단제품의 경우 기존의 20% 정도, 비특수용 화장품의 경우 기존의 30% 정도 보고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동물실험 관련 규정 개정
기존의 중국은 화장품 수입 시 반드시 동물실험을 하도록 했다. 2014년 6월 30일, '중국 식품•약품 감독 관리국(CFDA)'은 중국 내에서 제조 및 판매되는 일반화장품의 동물 실험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헤어 염색과 자외선 차단제 등은 제외되며 회사는 자체적으로 안전성 확인을 위한 화장품 안전원료 데이터 이용 또는 유럽연합에 의해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동물 대체실험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소비세 폐지 추진
중국 재정부는 화장품의 세목을 ‘고급 화장품’과 '일반 화장품'으로 구분하고 이 중 '일반 화장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30% 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트라 광저우무역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