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은행카드 분실 시 대처 요령
‘한국의 거리’로 불리는 홍췐루가 여전히 소매치기범들의 무대가 되고 있다. 한때 휴대폰과 지갑 소매치기가 극성을 부리다 잠잠해 지는가 싶었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의 피해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어폰을 꽂고 통화를 하거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많은 한국 마트나 빵집 계산대에서도 혼잡한 틈을 이용해 지갑을 노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갑 속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카드 분실신고부터 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은행카드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분실신고를 서둘러야 한다.
중국 소재 한국은행과 중국 현지은행의 카드분실 신고 요령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사항은 동일하다.
중국 현지은행
중국은행들은 전화로 카드분실 신고(挂失)를 할 경우 5일 간 은행계좌를 동결한다. 5일 이내 은행을 본인이 직접 방문해 서면신고를 하거나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동결계좌는 자동 해제된다. 따라서 5일 이내 은행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 5일째 다시 유선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도 은행계좌는 5일 동안만 동결된다.
상하이 이외 지역에서 발급받은 카드의 경우에는 전화 분실신고가 가능하지만, 카드 재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방문해야만 한다. 만일 카드 소지자가 타지역에 있어 제 때에 분실신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타인이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분실신고를 할 수 있다. 아니면, 5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전화로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카드 분실신고 수수료는 10위안이며, 재발급 수수료는 5위안이며, 대부분 재발급시에는 IC카드 발급(20元)을 권하고 있다.
▶중국 은행
개인고객분실신청서(个人客户挂失申请书)를 작성한 뒤 간단한 질문(최근 거래내역 및 잔금)에 답한다. 서면 분실 신고 이후 7일째 은행을 재방문해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한다 (통장잔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7일째)
-수수료: 은행카드(借记卡: 직불카드) 분실신고 10元, 직불카드 재발급 5元, IC카드 발급 20元
▶건설 은행
서면 분실신청서를 작성한 뒤 바로 카드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수수료: 은행카드 분실신고 무료, 직불카드 재발급 10元, IC카드 발급 20元
▶교통은행
분실 신고 이후 7일째 은행을 재방문해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한다
-수수료: 은행카드 분실신고 창구신청은 10元, 전화•인터넷•다공능시스템(多功能自助终端)) 신청은 6元, IC카드 발급 20元
▶공상은행
서면 분실신청서를 작성한 뒤 정보확인에 대한 정확도에 따라 당일 발급, 최장 7일후 재발급 가능하다.
-수수료: 은행카드 분실신고 10元, IC카드 20元
한국계 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으로 대표되는 한국계 은행들은 전화로 카드 분실신고를 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동결계좌가 풀리지 않는다. 또한 카드발급 은행과 상관없이 서면신고를 한 지점에서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분실신고 수수료는 별도로 없고, 카드 재발급 수수료는 1회에 한해 무료, 2회부터는 은행별로 10위안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또한 신분증을 지참한 경우에는 분실신고 당일 바로 재발급을 신청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분실로 인해 카드를 재발급 받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도 함께 변경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며, 비밀번호 3회 이상 오류시에는 자동으로 사용이 금지된다”고 조언했다.
분실신고 전화
중국은행: 95566
공상은행: 95588
건설은행: 95533
교통은행: 95559
하나은행: 5488-2121
우리은행: 400-6789-001
신한은행: 400-6699-600
※한국계 은행, 한국어서비스 가능
▷이종실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며칠전에 홍췐루에서 지갑 도난당했어요. 아이 열받아~~ 완전 고생했어요. 수습하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