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톈진(天津), 총칭(重庆), 푸젠(福建), 장시(江西) 등 지역이 사회보험 납부기수를 상향 조정한 가운데 기타 지역들도 잇달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기업보(中国企业报) 보도에 따르면, 상기 지역들은 사회보험 납부기수 조정 후 기업과 근로자 모두 납부해야 되는 사회보험요금이 2014년에 비해 많아졌다.
현재 중국사회보험은 주로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工伤)보험, 출산보험 등 5가지 보험에 주택공적금을 더해 ‘五险一金’제도이다.
사회보험은 전년도 사회 평균급여의 60%~300%를 납부기수로 하며, 급여가 기수의 상/하한선을 초과 또는 미달 시에는 기수의 상/하한선 금액에 사회보험 요율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실제 급여에 사회보험 요율이 적용된다.
중국노동관계학원 궈위창(郭宇强) 부교수는 “사회보험 납부기수는 전년도 근로자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지난 수년동안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가 꾸준히 인상됐으며 이에 따라 사회보험 납부기수도 덩달아 높아졌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연속 10년동안 기업 근로자 급여가 인상되고 퇴직 근로자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정부가 사회보험요율을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난감한 상황이다.
2012년 베이징 사회보험기수의 하한선은 1869위안이었으나 2014년에는 2317위안으로 올랐고, 저장성은 1908위안에서 2230위안으로, 상하이는 2012년의 2599위안에서 2014년에는3022위안으로 올랐다.
현재 중국의 5대보험 요율은 기업부담이 29.8%, 개인부담이 11%내외로 근로자 급여의 40%정도를 점하고 있다.
얼마전 중국국무원 마카이(马凯) 총리도 중국의 보험요율이 높다고 시인한바 있다.
최근 언론들은 “중국의 사회보험요율이 세계 181개 국가 가운데서 가장 높다”며 “북유럽 5개국의 3배, 선진국의 2.8배, 동아시아 이웃국가의 4.6배에 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캐나다의 경우,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양로보험 요율은 4.95%에 불과하다. 전국민 의료보장 제도로 의료보험은 가입할 필요조차 없다. 캐나다는 실업보험율이 다소 높지만 그것도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요율이 1.88%밖에 안돼 양로보험과 실업보험 요율을 합쳐도 7%가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사회보험요율을 선뜻 내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궈위창 부교수는 “이전부터 남겨진 후유증과 구조적문제’라고 지적했다. 뒤늦게야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한 중국이 그동안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근로자들도 모두 사회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높은 보험료를 징수해 이부분을 충당해야 되는 고민이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회보험요율을 낮추려면 재정적 보조, 양로금 투자관리 등 방법으로 돈이 늘어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보장지출은 중국 재정지출의 12%밖에 안된다. 이는 30~50%를 점하는 선진국 수준에 한참이나 못 미친다.
뿐만 아니라 기업근로자의 퇴직금은 쥐꼬리인데, 공무원은 납부하지 않고도 높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등 구조적인 모순도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남아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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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基数)는 보험금 납부 상한선과 하한선 기준입니다. 전 연도 평균급여의 60프로가 하한선이고 300프로가 상한선인데, 실제 받는 급여가 하한선기준보다 낮으면 사회보험금요율을 하한선기준에 맞춰서 납부해야 되고, 실제 받는 급여가 상한선기준보다 높으면 사회보험금요율을 상한선기준에 맞춰서 납부하게 됩니다. 실제 수령 급여가 평균급여의60프로~평균급여의300프로 사이일 경우에는 실수령액에 보험요율이 적용됩니다.
급여와 기수가 연동되다보니 급여가 오르면 당연히 기수도 올라가게 되고, 올라간 기수에 요율이 적용되다보니 납부하게 되는 보험금도 많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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