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에서 한 50대 여성이 20대의 조카와 결혼 등기를 하려다가 거부당했다. 이게 웬 외설이냐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유가 밝혀지면서 씁쓸함을 던져주고 있다고 광명망(光明网)이 전했다.
지난달 27일, 50대의 중년여성과 20대의 젊은 남성이 상하이의 한 결혼등기소를 찾았다. 결혼등기소 직원은 처음에는 모자간인 줄 알았으나 결혼증을 내러 왔다면서 이들이 신분증을 꺼내자 눈이 휘둥그래졌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여성이 전 남편과는 바로 전날 이혼수속을 마쳤다는 사실이었다. 결혼등기소 직원이 채근하자 그제야 이 여성은 자신은 함께 온 20대 남성의 "이모"라고 실토했다.
알고보니, 외지인이었던 이 여성은 자녀를 상하이의 한 학교에 진학시키려고 했으나 학교측이 '부모 중 한명이상이 대졸자여야 하고 상하이에 주택을 소유해야만 가능하다'고 해서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카와 '결혼'하려 했던 것이다.
이 여성은 "가까운 친인척간 결혼은 법으로 금지된다"는 등기소 직원의 말에 돌아갔다.
네티즌들은 "어쩌면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할 수 있냐"며 머리를 저었고 일부 네티즌들은 "중국이 현지인과 외지인에 대해 호적구분을 두고 자녀들의 학교진학 등에서도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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