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마약범죄 조직 접근 사례’ 통해 주의 당부
지난해 말 광저우에서는 한국인 아마추어 야구단 일행 14명이 친선 경기를 위해 호주로 나서던 중 필로폰 운반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례없는 인원으로 교민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 사건은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상하이총영사관은 “최근 한국인 여행객•유학생•노인 등이 국제 마약조직원들의 공짜 해외여행 유혹에 빠져 마약을 운반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며, 지난해 발생한 중국 내 마약범죄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A씨와 B씨는 SNS를 통해 친해진 외국인 C씨로부터 공짜 해외여행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마약이 든 의류샘플을 호주로 운반하다 적발됐다. 9월에는 D씨 등 6~70대 노인들이 거액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마약조직의 메일을 받고 필로폰 4.5kg이 숨겨진 물건을 인천공항을 거쳐 일본으로 운반하다 체포되기도 했다. 또 회사원 E씨 등은 태국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여행경비를 대가로 헤로인 6.6kg이 은닉된 섬유샘플을 대만으로 운반하다 체포됐다.
이 같은 사례와 함께 △좀 도와주세요-항공기 탑승을 놓쳤다거나 휴대 물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마약이 든 가방을 보관하거나 운반해줄 것을 부탁하는 경우 △공짜여행 하실래요-실직자•주부•노인 등을 대상으로 공짜 해외여행을 빌미로 마약이 든 가방 운반을 유혹하는 경우 △쉽게 돈 벌 수 있어요-딱 한 번만 가담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마약 판매 및 운반에 직접 가담하는 경우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제시하며 공짜 유혹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중국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마약 검거량이 1㎏ 이상이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대부분 사형을 집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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